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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중앙총회 임시총회에 김명진변호사 선임

"이건호목사 민법 691조 긴급처리권 업무 수행할 수 없다"

  • 입력 2019.11.13 12:08
  • 기자명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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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단 / 서울북부지법 민사 제1부(재판장 김한성, 배관진, 한상술)가 중앙총회 임시총회장에 김명진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북부지법은 이관식 목사 22인이 중앙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이사선임건(사건번호 2019 비합1016)에 대해 4일 이 같이 판결하고 “총회장의 임기는 ‘2020. 12. 31. 또는 사건본인의 총회장 선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판단을 통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건호를 사건본인의 총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선출은 무효로 보이므로, 현재 사건본인의 대표자인 총회장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전제 한 후 “사건본인의 헌법 제19장 제6조에는 ‘(총)회장이 총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총)회장이 신 총회장을 선거할 때까지 시무한다’는 취지로 규정돼 있고, 사건본인의 총회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부총회장은 (총)회장이 유고할 때에는 이를 대리한다’고 규정돼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현재 사건본인의 부총회장으로 재직하는 고금용은, 사건본인의 총회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방법(투표)이 아니라 이건호의 지명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선출의 경위나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선출 역시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금용은 이 법원에 이 사건 신청취지와 같이 임시 총회장을 선임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판시 했다.
법원 또 “한편 이 사건 정기총회에 앞서 개최된 제48회 정기총회에서 이건호가 사건본인의 총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선출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건호는 임기만료 후 전임 대표자의 지위에서 민법 제691조의 유추적용에 따른 긴급처리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면서 “그러나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분쟁의 원인이나 그 진행 경과, 이 사건 선출의 경위나 그 과정, 이 사건 관련 가처분 결정의 경위나 그 내용, 사건본인 대의원들의 의사, 사건본인의 임시 총회장으로서 남은 사무나 진행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건호를 사건본인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호는 민법 제691조의 유추적용에 따른 긴급처리권에 기해 사건본인의 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원은 특히 “기록에 따르면 사건본인에는 그 소유의 재산이나 사건본인의 규정과 관련 된다”면서 “틈이 있고 현재 대표자가 없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므로, 임시대표자를 선임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사건본인의 임시대표자는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2019년 2월경 사건본인의 총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돼 같은 해 8월경까지 재직했던 위 김명진을 선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결과 관련 중앙총회원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 한다”면서 “이건호 목사측은 더 이상 총회를 흔드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 했다.
총회원들은 또 “일부 해총회 행위를 지속적으로 일삼고 있는 관계자들은 자숙하기를 바란다”면서 “총회가 하루 속히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데 앞장서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총회는 오는 19일 서울중앙교회 임나누엘 성전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며, 규칙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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