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영향 점검 좌담회

13일, 법무부‘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영향 에 대한 입법방안 논의

  • 입력 2019.11.12 17:46
  • 기자명 유주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주형 기자 / 정부·여당이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영향과 관련한 정책 좌담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박홍근·정성호·표창원 의원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의 주최로 11월 13일 오후 14시 0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부, 국회, 주거·시민단체 정책 좌담회’가 개최된다.
 
이번 좌담회는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을 좌장으로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법무부의 용역인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 발제를 맡았다. 전태석 법무부 법무심의관과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과장,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가 정부와 주거·시민단체 각각을 대표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본격적인 법안 논의를 앞두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한 입법 대안과 당정협의 이행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오늘 좌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정기회에서 세입자 보호와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