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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건설공사 부정청탁 금지 4법’ 대표발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업

  • 입력 2019.11.08 14:56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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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외돼 뇌물을 주고도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았던 공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의 부정청탁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규정을 신설한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업자의 부정 청탁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입찰제한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업자의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2월 관련 부처에 해당 공사업자의 부정청탁에 대해 영업정지 병과규정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에 대해서도 부정청탁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안 하면 국회가 할 수밖에 없다”며, “공사업계의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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