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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의원, “유치원 3법” 수정안 발의

처벌 조항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유예 조항을 삭제

  • 입력 2019.11.06 15:11
  • 기자명 유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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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형 기자 /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바른미래당 사무총장/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11월 6일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수정안을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임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유치원 3법’은 상임위원회(교육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을 지나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거대 양당의 대립으로 심도있는 법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 수정안에는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정부 지원금의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처벌 수준을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나온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임재훈 의원은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1년여 시간 동안 거의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면서 “‘유치원 3법’은 오는 11월 22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가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이제는 정말 국회가 결론을 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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