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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소화전 제역할 못한다

독자투고-계양소방서 장기119안전센터 소방장 임철성

  • 입력 2019.11.06 15:10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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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화재시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급수관에 소방호스를 연결하는 ‘소화전’이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장기관내 총 137 개의 지상식 소화전이 주요 도로와 보도의 접합 지점 또는 보도 끝 부분, 골목 등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상당수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방차 접근이 어려운데다 차량이 소화전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아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에 애를 먹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화재는 진압 초기 1∼2분이 중요한 만큼 자칫 물 공급이 조금만 늦어져도 대형 인명피해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소화전 주변에는 소화전 설치를 알리는 표지판이나 주정차 금지를 강조하는 표지가 전혀 없고, 시민들도 아무런 의식없이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다.
도로법상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소방용 방화물통 또는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등으로부터 5m 이내는 차를 세울 수 없다.
하지만 소화전 근처 불법 주정차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소화전과 소방도로 등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단 한건의 인명피해 및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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