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재명 "나, 꼼수 아니다"

위헌심판 제청 신청-일각에서 "재판지연 꼼수" 지적

  • 입력 2019.11.05 01:30
  • 기자명 이성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성모기자/이재명 경기지사가 직권남용과 선거법위반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최근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낸 것과 관련, 일각에서의 '재판지연 꼼수' 지적에 대해 “꼼수쓰는 것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4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2020년 예산안을 브리핑한 후 “위헌심판 제청 신청이 저에게는 필요한 일이다”며 "도지사직을 유지하기 위해 꼼수를 쓴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절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도지사가 뭐 그리 크고 좋은 벼슬이라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유지하려고 하겠냐"며 “다만 "변호인들이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한 핵심적 이유는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많다는 판단에서였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6·13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상대방이 묻지 않은 것을 두고 저보고 왜 그때 스스로 말하지 않았느냐. 말을 안 했으니까 거짓말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2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대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오늘 이런 상황에 부닥친 것도 제 업보 아니겠냐. 남 탓 할 것 없다"며 "법이라는 것은 상식 아니냐. 현재 처한 상황을 최선을 다해 대처하고 결정은 운명으로 받아들이겠다. 사필귀정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각계 각층의 선처호소 탄원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는 분이 많고 기대해주는 분도 많아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피력했다.

이지사는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이 지사가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다.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또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사망을 선고받는데도,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최소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는 것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