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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하기' 전국각지 10만여명 선처탄원

12월중 대법원 판결 예상

  • 입력 2019.11.03 23:42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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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기자/지난 9월 항소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직위상실형이 선고된 이후 전국 각지에서 선처를 호소한 탄원자가 10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 9월 6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측은 같은 달 1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르면 다음 달 대법원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처 호소에는 항소심 선고 후 전국에서 정치, 학계, 사회단체, 농민, 노동, 의료 등 각계각층 10만여명이 동참했다.

정치권에선 임종성·김두관·제윤경·안민석·원혜영 국회의원, 이홍우 정의당 전 경기도지사 후보, 서울시의회 민주당 시의원 102명 전원, 인천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 전원, 서울시 구의회 의장 협의회 민주당 구의장 전원, 강원도 속초시의회 최종현 의장 외 민주당 시의원 5명, 경상북도 상주시의회 정재현 의장 외 민주당 시의원 6명, 충청남도 세종시의회 민주당 시의원 16명 등이다.

또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전원과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단,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가평군의회 군의원 전원(자유한국당 군의원 3명 포함), 김포시의회 민주당 시의원 7명, 안양시의회 민주당 시의원 전원, 포천시의회 민주당 시의원 전원, 남양주시의회 민주당 시의원 12명, 광명시의회 민주당 시의원 10명, 의왕시의회 민주당 시의원 5명, 연천군의회 민주당 군의원, 부천시의회 민주당 시의원, 안성시의회 민주당 시의원, 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회, 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 허석 순천시장 등 전국 31개 시장군수 등도 이 지사 선처를 호소했다.

또 농민·노동·사회단체 등에서는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조연맹, 경기도청 공무원 노조, 경기관광공사 노조, 경기도시공사 노조, 안산시 배달 대행 연합, 경기도 중소기업 CEO 연합회, 전국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조합 경기지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건설현장분과 경기도 조합원, 사단법인 한국 안전 관리사 협회, 경기도 여성 단체 대표 200여명, 광명 대학생 청년포럼, 평택 대학생 청년포럼, 경기도 37개 농민·시민 단체, 용인 민주 시민 연대, 경기도 체육인·장애인 연대, 성남 모란시장 상인회, 안양 호계종합시장 상인회, 양평 물맑은시장 상인회, 광명시 17개 소상공인 단체, 안양시 연현마을 주민 1000명 등도 탄원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국종 교수, 이외수 작가 등 역시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해외에서도 선처 탄원이 잇따르고 있다.

안토니오 김 쿠바 한인회 회장, 한 배차슬라브 키르기스스탄 고려인 협회장 외 고려인 회원 일동, 김 발레리아 러시아 연해주 우스리스크 고려인 민족학교 교장, 크리스토퍼 응 국제 사무금융노조 아태지역 사무총장, 애니 밀러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설립자,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부의장 등이 대법원에 이 지사에 대한 선처판결을 촉구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2일 공동대표단 상임대표에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을 인선하는 등 1차 조직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탄원서명운동에 들어간 상태다.

범대위는 지난달 9일 범대위 발기인으로 참여한 3427명(1차 1186명, 2차 224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가수 김종서, 시인 노혜경, 소설가 이외수 씨를 비롯한 사회 각계 각층 인사들이 이재명 무죄탄원에 동참했다.

범대위는 이날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키고자 하는 함성이 연달아 터져 나오고 있다"며 "남녀노소, 종교계와 시민사회계, 산업계와 정치계, 그리고 국토의 경계를 넘어 타국의 동포들과 해외인사까지 한 목소리가 돼 이재명을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이어 “사법정의가 한 사람의 인권뿐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위대한 것임을 대법원이 증명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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