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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의 ‘민생·안전’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구급차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 입력 2019.11.01 15:16
  • 기자명 박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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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국 기자 /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료를 산정토록 한 것이다. 그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급과 일부 종합소득 등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해 보험료를 산정했다. 문제는 재산에 실거주 목적의 주택자금대출금까지 포함돼 자영업자와 은퇴자 등의 부담이 상당하고 형평성 논란까지 있어왔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신상진 의원은 “은행 대출 받아서 겨우 집 한 채를 마련한 서민과 자기 돈으로 집을 산 사람에게 똑같이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불합리한 제도”라고 하며 “법안 통과로 보다 많은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모든 구급차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119 구급 등 특수구급차에만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규정돼 있어, 병원에서 운영하는 일반구급차에는 산소마스크 등 호흡유지 장치만 구비된 채로 운영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에 심정지 등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필요 장비가 없어 응급처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는데, 개정안 통과로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한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경찰공무원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 및 추행죄 등을 포함해 결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예방하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성범죄는 사람의 신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상처 입히는 범죄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에게는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며 이번 법안으로 무관용 원칙이 확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 의원은 “서민과 민생을 위하며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법안들이 통과돼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구석구석을 발로 뛰고 직접 이야기 들으며 평범한 우리의 이웃을 가장 먼저 위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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