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5G 투자 세액공제, 최대 5%로 늘리고 기간·대상도 확대

이철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기업의 투자 확대·경제 활성화 기대

  • 입력 2019.10.30 15:04
  • 기자명 이성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성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G 망 투자 시 최대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고, 그동안 제외됐던 수도권 투자비와 공사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건물 내 장비 투자에 대한 추가공제도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내년 말로 예정된 5G 세액공제 기간을 1년 연장해 향후 2년간 5G 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또한 세액공제 대상에 수도권 지역 투자비, 공사비를 포함했다. 추가공제 기준도 기존 상시근로자에서 신규채용자로 변경, 완화해 기업의 고용 촉진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건물 내(In-Building) 장비 투자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도 신설해 최대 공제율을 5%까지 높였다.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목적은 기업 투자를 촉진해 5G 네트워크 조기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투자가 집중되는 수도권 지역 투자비와, 시설구입비 외 부대비용을 포함한 공사비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추가공제 기준은 업계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 상 혜택을 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철희 의원은 “5G 투자 세액공제가 상당한 효과를 거뒀지만 수도권 투자비와 공사비는 제외돼 있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 확대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기동민·김병기·김해영·서영교·이동섭·이종걸·장정숙·정재호·최재성 의원이 동참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