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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186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24건 동의안 15건 등 31건 처리

  • 입력 2019.10.29 15:07
  • 기자명 국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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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우 기자 / 화성시의회(의장 김홍성)는 28일 오전 10시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9일부터 9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 안건처리 결과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곡반정동 간 행정구역변경 관련 의견 청취의 건을 비롯해 2020년도 예산과 관련해 각 국.실.과.소 및 읍.면.동의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총 41건의 조레안과 동의 등을 심의 의결했다.
먼저 조례안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조례안 24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또한 동의안은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동의안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15건을 포함해 총 41건을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이번 제186회 임시회에서는 구혁모(바른미래당, 동탄4·5·6·7·8동) 의원이 언론에 보도된 정무비서 비위 의혹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구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시가 의회에 사전 협의 없이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해야 하고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의롭게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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