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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가족생활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친생자 추정’조항 개정

  • 입력 2019.10.25 15:11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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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최근 민법 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조항의 해석상 모호함으로 인해 법률 다툼이 늘어나면서 가족생활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법률 반영 요구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가족생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률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할 경우라도 발달된 유전자 감식을 통해 친생자 추정을 제외하는‘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성(父姓)의 정확한 감별이 불가능했던 과거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친자감별기법의 발달로 유전자형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으로 해당 조항의 현대적 조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백재현 의원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맞게 법률 조항도 개선해야 한다” 면서 “개정안이 친생자 추정 조항의 모호함을 바로잡고 법률 갈등을 미연에 방지해 가족생활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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