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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동물원에서 폐사된 멸종위기종 70%↑는 인위적 사망·

2015년 8월 이후 폐사된 3천마리 중 70%는 인위적인 요소로 폐사

  • 입력 2019.10.25 15:08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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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2015년부터 사이테스(CITES)에 따라 수입된 멸종위기종 3천마리가 동물원에서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명이 다하는 등 자연사의 원인도 있지만, 질병·추락·돌연사 등 인위적인 요소로도 죽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이테스 협약(이하, CITES) 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련한 국제협약으로 야생동물과 식물의 국제 교역이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지금은 전 세계 183개국이 가입해 야생동물의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다.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전국 동물원에서 총 3,080마리가 폐사했고 이중 약 70% 정도인 2,159마리가 자연사가 아닌 질병사, 돌연사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영동물원은 폐사 개체 수 2,239마리 중에서 1,445마리(64.5%)가 질병사, 돌연사, 사고사 등으로 죽었고, 공공동물원 또한 전체 폐사 수인 841마리 중 714마리(89.4%)가 인위적인 요소로 죽었다. 이는 멸종위기종 대부분이 질병 등에 의한 요소로 폐사됐다는 말이다.
CITES는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Ⅰ,Ⅱ, Ⅲ 등급으로 나뉜다. 그 중 CITES Ⅰ등급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로, 수출입에 엄격한 규제를 받는 동물이다. Ⅱ등급은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일컫는다.
민영동물원에서 지난 5년간 폐사된 CITES Ⅰ등급 동물 중 약 60%인 86마리는 모두 골절 혹은 질병 등의 이유로 폐사됐다. CITES Ⅰ등급에는 재규어, 침팬지, 시베리아호랑이 등이 있다. 민영동물원에서는 집단폐사도 여러 건 발생했다. 작년 7월, 한 곳에서는 나일모니터, 그레이스풀 카멜레온 등이 하루에 65마리 질병사로 폐사됐고, 2017년 9월에 다른 곳에서는 철갑상어 292마리가 하루에 집단으로 쇼크사했다.
공공동물원도 마찬가지다. 2015년 8월부터 현재까지 폐사된 841마리 중 150마리가 CITES Ⅰ등급이었으며, 이 중에서 122마리(81.3%)가 자연사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죽게 됐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1월에는 한 민영동물원에서 백호(CITES Ⅰ)가 질병사로 폐사됐고, 2018년에는 한 민영동물원에서만 짧은 기간인 3주 동안 CITES Ⅰ등급인 반달가슴곰, 샴 크로커다일 등이 5마리나 폐사됐다. 이는 모두 질병에 의해 혹은 돌연 죽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간 폐사 된 멸종위기종의 70%이상이 인위적인 요소로 폐사됐고, 같은 날 집단 폐사한 경우도 빈번히 발생했던 점으로 보아 멸종위기종에 대한 동물원의 동물 질병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용득 의원은, “앞선 통계로 미뤄보아, 지난 5년 간 동물원에서 동물 질병이나 사고 등에 관한 관리가 미흡했다. 특히 멸종위기종이 관리 소홀로 폐사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라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로 동물관리위원회가 설립됐으니, 이러한 동물원의 멸종위기종에 대한 체계적인 동물 질병·복지 관리를 통해 동물 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당초 4월 30일 임용예정이었던 동물관리위원회는 출범이 늦어져 7월 1일에서야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2021년 6월 30일까지 약 2년간 활동하게 된다. 환경부는 동물관리위원회의 동물원 종합계획은 12월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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