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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입력 2019.10.25 15:07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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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지난해 대표발의 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법제사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의 개정안 내용이 포함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의결되면서, 이제 최종 법률개정까지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만약 이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20년 간 묶여있던 뽀로로 테마파크 등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의 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이상헌 의원이 울산 북구 강동권 등 전국 각 지역 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대의견을 내면서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이에 지난 1년 간 이상헌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랜 협의 끝에 수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7월 18일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게 된 것이다. 위 개정안은 이제 곧 있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법안의 연내 통과가 확실해졌다.
이상헌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간 오랜 협의를 거쳐 이번에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관광진흥법 제54조에 제6항을 신설해, 사업시행자가 아닌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일부에 대해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면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내용대로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현재 뽀로로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 중인 민간개발자가 강동관광단지 8개 지구 중 하나인 테마숙박지구 부지의 3분의 2만 매입하면 사업시행자인 북구청에 매수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이 속도감 있는 강동관광단지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는 이유다. 현행법상으론 민간개발자가 사업부지에 대한 100% 사용승낙서를 받아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데, 현재 부지 소유자 모두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사업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상헌 의원은 “제1호 법안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드디어 법사위를 통과했다. 수십 년간 발목이 잡혀있던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에 물꼬를 터 매우 기쁘다”면서, “법안의 연내 처리가 확실해진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 북구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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