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강릉, 자동차관련 체납차량 끝까지 추적한다!

현장인력 집중투입 및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 입력 2019.10.24 11:34
  • 기자명 백윤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윤섭 기자 / 강릉시는 10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시는 이 기간 중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영치 전담반을 구성하고 차량탑재형 번호판 인식시스템 및 스마트 영치단말기를 활용해 전직원 집중영치, 권역별 합동영치, 지역별 상시영치 등 체납차량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영치예고 후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일시적인 사유로 체납액이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분할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는 이번 영치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영치활동에 앞서 이미 9월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소유자에게 영치예고서를 발송했다.
이원근 징수과장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과 조세정의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지속할 예정”이라며 “차량운행제한 등 생활상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