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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생활폐기물운반업체 선정 의혹보도 관련 시의회에 공익감사 청구

  • 입력 2019.10.23 15:10
  • 기자명 국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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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우 기자 / 화성시가 A언론사가 생활폐기물운반업체 선정에 의혹이 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 22일 시의회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협조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일련의 보도와 관련 화성시가 자체 감사를 진행할 경우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공정성 투명성 등 보도내용의 본질과 다른 소모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공익감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지방의회 등에서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화성시의회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경우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 따라 감사가 진행되는데 다만 자체종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의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고 시민들의 자긍심이 훼손되는 보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우리 시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익감사 진행절차(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는 감사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관계기관에 출장해 조사(필요시 방법 변경 가능)해 공익감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필요시 연장 가능)지어야 한다.
또한 공익감사청구사항 검토보고서 또는 감사실시계획서 결재 후 10일 이내 청구인에게 결정을 통지하고 실지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종결(필요시 연장 가능)해야한다.
감사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시기에 맞추어 청구인 대표자에게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한편 언론보도와 관련 화성시가 시의회에 감사원 공익감사 협조요청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감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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