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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에서 성범죄자가 배달기사로 근무

표창원 의원,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배달대행업종은 포함돼 있지 않아

  • 입력 2019.10.23 14:10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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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성범죄자알림e에 등록돼 있는 성범죄자가 경기도 용인 지역에서 배달대행업체 직원으로 일하며 일반 가정집에 방문하는 등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만 정작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인 더불어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현재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돼야할 기관은 제외돼 있는가하면, 오히려 일부 기관의 성범죄 경력조회는 과도하게 이뤄져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용인에서 성범죄자가 배달기사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배달대행업종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배달대행업체에서 근무하는 배달기사의 경우 직업 특성 상 여성·아동이 거주하는 가정집 접근이 용이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성범죄자가 해당업체에 취업하는데 어떤 제한도 없어 성범죄의 재발 우려가 크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새로운 기관을 추가하는 과정도 까다롭다.
새로운 기관을 추가할 필요성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법개정을 거쳐야하는 것.
표창원 의원은 “아동·청소년과의 밀접성이 매우 강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 같은 기관은 법률로 열거하되 추상적인 내용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 이후 기관을 추가하는데 좀더 용이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표창원 의원은 “현재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를 관할하는 부처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너무 많다. 해당 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들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범죄자가 동네에서 배달대행업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은 지난 10월 8일에 한 워킹맘이 해당 상황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 청원에는 현재 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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