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취재단 / 합동 중서울노회가 절차에 따라 위탁 받지 않은 건을 취급함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중서울노회는 4월 29일자와 5월 2일 자의 고소 두 건을 취급했다. 그 중 하나인 5월 2일자의 고소 건은 노회에 정식 접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안건을 노회가 다룰 수 없음에도 임의로 재판국이 이를 위탁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5월 2일자는 추가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됐다고 했더라도 정식으로 접수돼야 하는데, 접수된 사실이 서기 사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다.
또한 금곡교회 당사자들은 1심을 거치지 않고 안건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항의했다. 4월 28일 금곡교회의 정기당회 날이었지만 당회가 열리지 않았으며 당회서기에게 어느 안건도, 고소장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따라서 당회를 거치지 않았기에 고소장이 노회에 올라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4월 29일 고소 건이 노회에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동총회에서는 당회를 거치지 않고 고소장이 노회에 올라가는 '부전'이라는 제도가 있다.
‘부전’이란 교인의 상소권을 보장해주는 법률적 제도로서 교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에도 분명한 절차와 조건이 있다. 교인의 상소권에 있어서 부전은 “교인은 당회 치리하에 있음으로 당회 치리권을 상소하려면 반드시 당회와 시찰회를 경유해야 노회 상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노회에 문제를 제기한 A 장로의 고소장을 보면 “…정상적인 당회로 모일 수 없는 상황이기에 금곡교회 당회에서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해 상회에서 재판해 주시길 청원합니다”라고 나와 있다.
따라서 고소인은 고소장에서 당회에 접수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생각에 당회를 열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절차와 조건을 위반한 부전은 오히려 ‘불법’에 해당되는 크나큰 문제로 노회에 재판을 청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중서울노회가 지속적인 내홍을 겪는 가운데 어떻게 법원 원칙에 따라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