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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 남양주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입력 2019.10.22 15:06
  • 기자명 이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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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웅 기자 /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김영실 의원이 21일 제264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치매관리법이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의 법적근거 강화를 위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 제정된 조례 내용을 현행 맞게 정비해 시민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치매통합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안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남양주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명을 남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 했다.아울러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지원내용 및 대상, 업무 등 사업수행의 범위에 관해 규정을 했다.
또한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 간의 연계,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에 치매관리 지역사회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운영방법 등을 명시했다.
김영실 의원은 “본 조례안의 개정이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김영실 의원을 포함해 원병일, 이철영, 김현택, 김진희, 김지훈, 이정애, 이상기, 이영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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