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임지훈 시의원, “학폭근절 중장기 로드맵” 마련 요구

제257회 임시회 인천시교육청 시정 질문서 학폭예방 개정에 따른 실효대책 주문

  • 입력 2019.10.22 15:05
  • 기자명 정순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순학 기자 / 임지훈 인천시의원은 10월 21일 제257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도성훈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른 실효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임 의원은 시 교육청에 ▶학교폭력근절 중장기적 로드맵과 교육지원청 조직개편 마련 ▶재심기구 일원화에 따른 행정심판 강화계획 ▶학교장 재량권 오남용 우려에 대한 방지대책 ▶학교폭력처리 심사매뉴얼 및 대책위 외부 전문가 참여 방안 등을 물었다. 
임 의원이 교육청에서 받은 ‘최근 3년 간 학교폭력피해학생보호조치현황’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피해학생은 123개교 303명에 달했다. 2017년엔 125개교 392명, 2018년 125개교 439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또한 가해학생도 최근 3년 간 약 1603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3년 간 인천 관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는 2015년 1227건에서 2017년 200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밖에 2019년 8월 기준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인천(64), 강원·충남(33), 충북(31), 울산(25), 대구(24), 대전(20), 경북(19) 등으로 타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임 의원은 “현행 학교폭력 정책은 ‘가해자 계도와 처벌 낙인’이라는 근시안적 조치에 맞춰 있기 때문에 사후약방문 식 한계 처방에 그치고 있다”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재심처리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행정심판으로 가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향후 피해학생의 회복적응력 강화, 피해가족을 위한 지속가능한 상담과 치료, 학교 초동조치 매뉴얼 강화, 지원청으로 이관되는 대책위원회 과정의 공정성 강화 등 실질적인 근절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도 교육감은 “개정안과 관련해 타 시도와 비교해보면 모범적인 제도 개선과 학교폭력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는 ▶4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원스톱대응팀 신설 ▶학교장 자체해결제 보고체계 강화 방안 마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장소 및 예산(18억)확정 ▶심의위원 역량강화 연수 ▶회의지원시스템(속기) 구축 등이다.
이밖에도 “행정심판 청구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전담 인력 증원과 심판위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시 처리결과 보고, 피해학생·피해학부모 동의서 제출, 학교처리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공정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