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 발의 '태양광 설비 설치조례' 본회의 통과

  • 입력 2019.10.22 15:03
  • 기자명 이성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성모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태양광 설비의 설치·관리와 관련해 안전성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도록 설치기준을 정하고 지원 근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및 도 소속 공공기관, 도의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와 관련해 안전성 확보에 관한 설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태양광 설비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거나 이 조례의 권고에 따라 기존 태양광 설비를 개선하려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배수문 의원은 “최근 태양광 설비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도시경관 훼손으로 인한 민원의 발생 등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기반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