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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업무상횡령 혐의 경주대학교 총장 집행유예 선고

  • 입력 2019.10.21 15:10
  • 기자명 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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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석 기자 /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17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순자 전 경주대학교 총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모 전 입학처장과 황모 전 입학처장에겐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학교측은 이 전 총장 등에 대한 수사는 2017년 경주대학교 교수협의회가 검찰에 고발하고, 교육부에 감사 요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통해 경주대학교와 원석학원은 입시 및 학사관리, 교비회계 운영과 관련해 50건이 넘는 불법 행위를 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한다.
검찰은 고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이들을 업무상횡령 혐의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경주대학교는 1988년 한국관광대학으로 개교한 이래, 2008년까지 교육부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정보통신부 IT학과 장비지원사업 등 다양한 국책사업을 수주하며 특성화 강소대학으로 위상 정립을 해왔다.
지난 2009년 이순자 전 총장이 부임한 이후 전횡을 일삼아홨던. 이 전 총장은 이미 2009년 4월부터 2010년 2월 사이에 인사 관련 법무 비용 교비 지출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2010년과 2011년 사이에는 무자격 외국인 교수 43명을 임용해 교비를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부임 이후 교수협의회 활동의 이유로 13명의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를 부당해임하는 등 파행을 거듭해왔다.
한편 경주대학교는 2018년 12월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비리로 점철된 재단이 퇴출되고 현재 교육부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해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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