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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하기 탄원서명 ‘도마위’

경기도 국감, 공무원 정치적인 중립 지켜야 하는데 이거 직권남용

  • 입력 2019.10.18 15:20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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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 지난18일 개최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공무원들이 ‘이재명 탄원서명운동’에 동원됐다는 논란이 도마우위에 올랐다.
반면 탁터헬기, 청년실업지원금 등 이재명 지사의 정책추진에 대해서는 칭송이 이어졌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영우 의원(한국당·포천가평)은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 지사 구명운동을 하고 서명해주길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많은 분이 이 지사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승인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초단체는 구명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경기도 공무원들 조차도 탄원서에 서명하고 있다.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이거 직권 남용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공무원들이 서명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공무원 조직을 통한 서명이나 이런 게 재판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면서 "저도 그렇게 바보는 아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독려하거나 하는 것은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또 "기초자치단체가 압력을 받아서 (구명운동에 서명)한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 거기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제도 보니까 대전시의회, 지방의 속초 이런 데서 (탄원서명)하고 있는 데 저희와 무슨 관계가 있겠나.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다. 오해”고 밝혔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은 "2016년 11월 7일 이 지사 페이스북 글 보면 '이명박, 박근혜는 부정부패 국기문란 혐의로 관련자 모두와 함께 구속해 죽을 때까지 감옥살이를 시켜야죠'라고 돼 있는데 쓴 적 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추궁했다.
이에 이 지사는 "과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또 "최근에는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지금의 상황은 마녀 상황에 가깝다. 일방적 공격을 가해놓고 반론 피해자? 옳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했다. 지금 모든 혐의가 드러나서 구속되고 장관도 그만두고 이러한 시점까지 왔는데 적절한 멘트였다고 생각하냐"고 몰아세웠다.
이 지사는 "이것은 제 문제가 아니라 소위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과도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공인이든 사인이든 중범죄든 아니든 헌법상의 원칙은 지켜줘야 한다. 제 가족이나 저도 많이 당했다. 동병상련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다.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맞받았다.
한편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달 6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측과 검찰은 지난달 1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르면 12월께 대법원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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