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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전 총회장 전계헌목사 손해배상 소송 패소

법원 “김화경 목사가 허위사실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하지도 않아”

  • 입력 2019.10.18 12:11
  • 기자명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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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 예장합동 증경총회장 전계헌 목사가 김화경 목사에게 제기한 5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문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김화경목사가 전계헌 목사를 향해 명품 돈가방 수수 의혹을 제기하자 전 목사가 김 목사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7단독 재판부(판사 권순호)는 지난 15일 원고(전계헌 목사) 패소 판결했다. (사건번호 : 2018가단5086494)
전계헌 목사는 “김화경 목사는 내가 마치 명품 돈가방을 수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김 목사는 내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으로 위자료 5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서는 전계헌 목사에게 명품 돈가방을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된 김상윤 목사가 법정에서 한 증언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김화경목사의 행위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법하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증인 김상윤 목사의 증언만으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어 전계헌 목사가 명품 돈가방을 수수했다는 부분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나아가 증인 허활민 목사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허활민 목사가 김상윤 목사로부터 그가 실제로 현금이 들어있는 명품 가방을 준비해 전계헌 목사에게 이를 전달했다는 말을 들은 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명품 가방과 돈을 넣었던 봉투의 사진, 김상윤 목사의 명품 가방 구매 내역, 카카오톡 교신 내용이 확인되는 점, 당시 전계헌 목사는 총회장이고 김상윤 목사는 총회대의원 자격이 문제되는 상황이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전계헌 목사의 위 금품 수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사 위 금품 수수가 사실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최소한 김화경 목사로서는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또 김화경 목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결국 김화경 목사의 행위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법하거나 김화경 목사의 고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서 “전계헌 목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계헌 목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론 냈다. 법원은 소송비용도 전계헌 목사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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