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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조상 땅 찾기”서비스 운영 중

  • 입력 2019.10.17 11:40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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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부천시는 사망자 또는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조상 땅 찾기”란 부모나 피상속인 등이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본인이 알고 있는 것 외에 상속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상속인에게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법원의 파산선고업무와 관련해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활용된다.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부천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바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長子)만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상속권자의 위임을 받은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및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에서도 사망신고와 동시에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알아볼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으며, 조회 결과를 문자 또는 우편으로도 받아볼 수 있다.
한편,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 또는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씨:리얼(https://seereal.lh.or.kr)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찾아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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