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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의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제멋대로 채용”

산하기관 채용업무 점검결과, 규정위반 57건, 제도개선 16건으로 총 73건이 지적

  • 입력 2019.10.15 15:01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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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자격요건 부자격자가 채용, 채용공고도 하지 않고 채용, 가산점 미부여, 학력을 기입한 응시원서 접수(블라인드 채용 위반), 면접위원 구성 부적정, 증빙서류 확인 소홀 등 공정한 채용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규정을 위반한 제멋대로 채용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채용비리 정기조사 결과(한국산업인력공단 제외)’에 따르면, ’17년 10월 이후 모든 신규 채용업무와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자 채용업무에서 규정위반 57건, 제도개선 16건으로 총 73건이 지적됐다. 이로 인해 관련자 징계 2명, 경고 26명, 주의 38명이 조치요구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청년인턴 운영 계획 상에는 응시 자격을 ‘미취업 청년층(만 34세 이하)’으로 취업자 또는 예정자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응시 당시 다른 병원에 취업 중이던 응시자 6명을 탈락시키지 않고 채용했다. 이 중 2명은 지난해 2월 6일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학사조교(기간제) 채용 시, 과거 계약 만료로 퇴사한 직원 등 2명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도 하지 않고, 내부검토 및 결재도 없이 특별전형으로 임의 채용했다. 2명 모두 지난해 2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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