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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정부·지자체로부터 5년간 71건 행정처분 받아

  • 입력 2019.10.14 15:27
  • 기자명 오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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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광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추진 중인 공사현장에서 지난 5년간 1,706건의 설계변경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1조 1,596억원의 공사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최초 설계 당시부터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LH 공사현장 설계변경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37개 현장에서 1,706건의 설계변경이 일어났으며, 1조 1,596억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10회 이상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가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옥정지구도시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13차례 설계변경이 있어 공사비가 46억원 증가했고,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조경공사는 10차례 설계변경이 있었다.
특히 설계변경에 따라 최초계약 금액보다 몇 배 이상 공사비가 증가한 현장도 확인됐다. 청라5구역 매립폐기물 정비공사의 경우 당초 210억원의 공사비용을 계약했으나 설계변경을 통해 682억원이 증가한 893억원의 변경계약을 맺었다. 전주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역시 당초 186억원에서 최종 377억원으로 변경계약을 해 공사금액이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장상황에 따라 설계변경은 있을 수 밖에 없는 일이지만, 정보통신공사나 조경공사에서 10회 이상 설계변경이 일어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당초 공사계약 금액보다 2~4배까지 공사비가 증가한 것 역시 사업초기에 제대로 검토를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임대주택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는 LH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게 된다면 계획된 예산집행이나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는 만큼 철저한 사업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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