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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 입력 2019.10.14 15:25
  • 기자명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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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구조금 지급 확대,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처 확대 등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등을 논의했다.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해 지난 해 3월부터 반부패·청렴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왔다.
협의회는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 항목을 신고자 해고 등 불이익에 관한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신고와 관련된 다른 소송비용,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비용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현재 권익위에 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신고처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의 대상인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넓혀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아파트 선분양 제도 공정성·투명성 강화 방안’과 ‘초·중·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공정성 강화 방안’도 논의됐으며, 다음 회의에서 세부적인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병섭 공동의장은 “사회 각계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 발굴에 주력, 우리 사회의 반칙과 부조리를 공론화하고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정책방향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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