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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소방서, 안전무시관행 근절 위해 ‘비상구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실시

  • 입력 2019.10.11 14:20
  • 기자명 국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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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우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 위원회의 대책 마련 권고에 따라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비상구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위반행위자에 대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 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첫째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도어클로저를 제거 훼손해 방화문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들째 계단이나 복도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셋째 재난발생 시 비상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로 잠그는 행위이며 화분이나 쐐기로 방화문을 개방하는 행위 등 일시적인 행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경기도 의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현금에서 지역화폐로 변경 및 신고자격완화와 관련해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는데 화성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관리 지도감독을 강화해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신고포상제를 통해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을 근절하고 재난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하고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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