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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 촉구

유동수 의원, 권익위 국정감사서 밝혀진 공공기관 채용비리 청년의 취업기회 박탈 지적

  • 입력 2019.10.10 14:57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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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도 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청년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2017년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올 연말에는 세 번째 채용실태 전수조사가 예고된 상황이다.
10일 유동수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년 연속 채용비리가 적발된 기관은 38곳에 달한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2017년도 조사에선 수사 의뢰 1건에서, 2018년도는 수사 의뢰 2건 및 징계요구 1건 등 총 3건의 채용비리가 발생했다.
매년 채용비리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된 ‘근로복지공단’ 등 일부 기관들이 2018년도 경영평가에서 ‘양호(B) 등급’을 받고, 심지어는 전년보다 평가 등급이 상승한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에 유 의원은 세 번째 전수조사 결과 및 대책 발표 시에는 상습 채용비리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등급 및 성과급 지급률 또한 하향 조정하는 등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유동수 의원은 “대다수의 채용비리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채용비리 연루자뿐만 아니라 기관 또한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청년의 날개를 꺾어버린 기관들에게 경영을 잘했다고 평가등급을 상향 책정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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