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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0인 미만 영세기업 근로자, 올해 8월 현재 임금체불 8,374억원

권칠승 의원, 임금체불 피해 대부분이 영세기업, 피해예방 사전 대책 위해 중기부가 나서야

  • 입력 2019.10.08 01:41
  • 기자명 유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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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형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시(병))은 올해 8월 현재, 임금체불 사업장 중 근로자 30인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이 91%에 달하고, 88.243개 사업장에서 8,374억원의 임금체불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임금체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 기업 中 ‘근로자수 30인 미만 기업인 영세 중소기업’이 매년 약 91%를 차지하고, 임금체불액 기준으로는 전년도 67.8%에서 약 5% 상승한 72.5%가 해당 영세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상최대로 1조7,3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현재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의 대책은 따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칠승 의원은 “고용노동부 차원의 대책은 사후적이다. 임금체불의 대부분이 영세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매년 약 25만명의 근로자가 1인당 약 400만원씩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며 “피해예방을 위해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주무부처로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서야 한다. 구조적 해결을 위한 중기부 차원의 사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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