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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홀로 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행복법' 취지에 반해

이원욱 의원, 국무총리 소속기관 중 유일...세종시로 이전해야

  • 입력 2019.10.08 01:38
  • 기자명 유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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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형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서울에 있는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을)의원은 “국무총리 소속기관 중 금융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서울에 있다. 그중에 금융위원회는 은행이나 증권회사와 같은 수요기관이 서울에 있는 것을 고려해 ‘행복법’을 만들 때부터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었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만이 유일하게 서울에 남은 기관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제정된 ‘행복법’은 중앙행정기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관이나 업무 특성상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 기관이 이전 대상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1년 설립당시 대통령 직속기관이었지만 현재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행복법’의 취지대로라면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2005년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역시 진행 중이다. 최근 법제처에서는 법 시행 이후 신설된 공공기관이 이전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발표했다.
 
이원욱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행복법의 취지에 맞는 일이며 현재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관리 및 산하 기관들의 관리 감독을 위해서라도 효율적인 일.” 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빨리 세종시나 대전광역시로의 이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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