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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의 취업건수 해마다 증가

올해 8월까지 퇴직공직자가 유관기관에 부정취업해 과태료 부과 요청 건수 51개

  • 입력 2019.10.08 15:14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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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인사혁신처 소속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후 공무원의 취업제한에 대한 심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임의 취업건수가 2015년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행정안전위원회)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8월까지 퇴직공직자가 유관 기관에 부정 취업으로 과태료 부과 요청을 받은 건수는 51건에 이르렀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경찰청의 경우 임의취업으로 46건의 과태료 요청을 받았고, 교육부, 국민안전처, 국방부가 각 1건, 국세청이 2건의 과태료 부과 요청을 받았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취업예정기관의 업무가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퇴직자의 재취업을 금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퇴직공직자들이 취업제한 기관에 재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필수로 거처야 한다.
강창일 의원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의 확립을 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는 무색하게 임의취업으로 과태료를 부과 요청을 받고 있는 퇴직 공직자들은 매해 늘어나고 있다”며 “임의 취업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이유로 미미한 과태료 처벌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연금을 박탈시키거나 감액 시키는 등 강한 조치를 취한다.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기 이해 우리도 이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취업할 경우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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