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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능곡1구역 고분양가 논란에 승인 불허 '조합 강력 반발'

  • 입력 2019.10.07 15:05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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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봉 기자 / 고양시는 능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조합으로부터 지난 9월 26일 접수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건’을 10월 4일 최종 불승인 통보했다.이날 오후까지 시와 조합측은 (일반분양가격에 대한)마지막 협상을 진행했고, 조합원들은 고양시청 앞에서 ‘책임없이 분양가격 깎지마라!’는 손팻말을 들고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압박했다.
그러나 시(재정비촉진과)는 능곡1구역 재개발사업 총 643세대 중 조합원(305세대), 보류세대(12세대), 임대주택(67세대)을 제외한 일반분양세대가 259세대로, 전체 세대 주택유형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데 일반분양 평균가격이 3.3㎡당 1,850만원으로, 최근 고양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지난 6월 25일 시에 제출된 ‘고양시 뉴타운 사업성 검증 용역’ 일반분양 평균가격인 3.3㎡당 1,608만원과는 242만원 이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시에서는 평당분양가 1,850만원이 인근 유사아파트 주변시세 및 최근 분양이 완료된 지역에 비해 분양가가 매우 높다고 판단해 지난 9월 30일자로 일반분양가격 조정 권고를 했으나, 조합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아 분양 보증한 이상 적정가격임을 주장해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불승인 처리했다.
고양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급한 주택분양보증서는 해당 사업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적정분양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며, 동일 행정구역이나 생활권내 분양사례를 기준으로 일반분양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증가격을 정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적정분양가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는 능곡1구역 재개발사업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불승인 사유에 대해 ▲첫째, 조합이 신청한 일반분양가가 인근 유사아파트 주변시세 및 최근 분양이 완료된 지역에 비해 분양가가 너무 높게 신청돼 승인 시 고양시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앞으로도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시민들에게 큰 부담과 함께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 ▲둘째, HUG의 고가의 주택분양보증금액이 아닌 최고의 공신력 있는 한국감정원의 동 지역에 대한 평가금액(1,608만원)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점 ▲셋째, 승인권의 의미에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투기를 억제하고 건전한 주택시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은 주변 부동산시세 영향, 타 재개발단지의 일반분양 가격 영향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민원 처리기한이 5일밖에 되지 않는 점, 민간택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자체가 고분양가의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점, HUG의 주택분양보증서 제출 요건만 갖추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 등에 대해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기해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분양가 결정을 위해 전문가 등과 함께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무주택 서민을 위한 합리적인 분양가 조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원들은 강력 반발하며 퇴근시간까지도 시청에서 항의하고 있다. 이번 고양시의 분양가 제동과 관련해 고양시 지역(고양정) 국회의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곧바로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등 집값 안정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양시는 불승인 처분에 따라 조합측에 불복이 있을 경우, (불승인)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고양시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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