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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지방공기업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 통한 지역사회 공헌 1.88%에 그쳐

시도별 평균 11곳 증가, 6곳 감소

  • 입력 2019.10.01 14:56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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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7개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 비율은 평균 1.88%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도 지역사회 공헌 비율 1.78%를 기준으로 0.1%가 증가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은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지역별로 사회적기업제품 구매비율이 가장 큰 지역은 9.39%의 세종이었고, 충북 2.79%, 부산 2.60%, 울산 2.52%, 인천 2.50% 순으로 큰 비율을 보였다. 전남이 0.33%로 가장 저조한 비율을 기록했고, 경기 1.21%, 대전 1.22%, 강원 1.27%, 경북 1.35%, 충남 1.43%, 전북 1.43%, 제주 1.63%, 대구 1.79%로 9개 지역이 전체 평균 1.88% 이하의 실적에 그쳤다.
한편, 2017~2018년 사회적기업제품 구매비율의 증가율은 전체 평균 0.10%로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0.90%의 부산이었고 충북 0.69%, 강원 0.55%, 경북 0.42%, 인천 0.31% 순으로 큼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전북 ·2.52%, 광주 ·0.78%, 대전 ·0.73%, 전남 ·0.44%, 경기 ·0.35%, 세종 ·0.06%로 오히려 감소한 지역이 6곳에 달했다.
소병훈의원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복지, 환경문제 등 지역의 다양한 사회문제해결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며, 특히 지방공기업의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와 이를 통한 사회적기업의 발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므로 향후 지방공기업이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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