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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웰다잉기본법’ 발의

“스스로 준비하는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문화 필요”

  • 입력 2019.09.30 15:05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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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30일 죽음과 관련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웰다잉(Well-dying)에 관한 국가의 정책수립과 지원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웰다잉기본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장례·장묘, 장기기증, 유산기부 등 죽음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미리 결정해 죽음을 사전에 준비하고, 이러한 당사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해 그에 따라 이행되도록 하는 것을 ‘웰다잉’으로 정의하면서 이러한 웰다잉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죽음 앞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부터 시행 중에 있으나 장기 기증, 장례·장묘, 유언장 작성, 유산의 기부 등 다양한 웰다잉 분야에서도 인간의 자기결정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원혜영 의원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죽음 앞에 아무런 준비 없이, 그러면서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존엄성을 찾아보기 힘든 매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며, "스스로 죽음을 미리 준비해 아름답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련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웰다잉기본법은 강창일, 김경진, 김병욱, 김상희, 김세연, 김영춘, 김정우, 맹성규, 서형수, 송영길, 신창현, 이원욱, 인재근, 장정숙, 정갑윤, 조응천, 이주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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