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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은폐·축소 최근 5년간 65건

박찬대 국회의원 “교육청 감사 절차의 공정성, 2차 피해 방지 매뉴얼” 필요 강조

  • 입력 2019.09.30 15:01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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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최근 한 아파트에서 학교 내 집단따돌림과 성폭행으로 인해 여중생이 투신한 사건 발생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부적절한 대응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이 같은 학교폭력 은폐, 축소 사건이 최근 3년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은폐, 축소에 따른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총 65건의 학교폭력 은폐, 축소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었으며 이 중 해임,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은 13건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해당 건수는 2017년 9건, 2018년 17건, 2019년 6월 기준 15건으로 학교폭력 은폐, 축소에 따른 징계처분이 최근 3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시도별로는 강원도에서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12건, 대구·전북이 각 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 2017년 강원도 철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장애아동을 상대로 또래 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발생했으나 해당 학교의 교사 절반이 가담해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한 사실이 도 교육청의 재감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박찬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여중생 투신자살 사건과 강원도의 장애아동 대상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의 은폐, 축소가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의 초기 대응에 엄격한 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 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은폐, 축소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매뉴얼이 보다 세심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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