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고양, 조례 놓고 '성(性)평등이냐 양성평등이냐' 논쟁

  • 입력 2019.09.30 15:00
  • 기자명 홍성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봉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의회(의장 이윤승) 임시회(제234회)에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올린 ‘고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기독교단체와 여성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친 가운데 고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만이 표결 끝에 가까스로 통과됐다.
고양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명확하게 보완하고 성평등 관련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단체들의 반발 및 시의원들 간 이견으로 안건 상정 자체를 보류했다. 성평등 조례와 관련, 이들 단체들은 생물학적 성별간 평등(양성평등)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성의 평등(성평등)을 조례로서 규정,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성의 평등(성평등)이 동성애·동성혼 인정과 옹호로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고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임에도, (조례안 내용 중) 성평등 정책이 남성과 여성, 두 가지의 성이 아니라 수십여 가지의 성(젠더)을 인정하는 정책으로서 성을 해체하고 동성애를 조장·확산하는 정책이고, 현재 경기도 성평등 조례가 도민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쳐 부천시의 경우 주민반대로 철회됐다며 기독교단체와 여성단체 등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조례안)표결 끝에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엄성은 의원이 조례안 반대 발언에 나서 “양성평등은 헌법 36조의 ‘양성’과 11조의 ‘성별’에서 의미하듯이 생물학적인 성, 남성과 여성 두 성별의 평등을 의미하나 성평등은 자신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 정체성으로,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기에 성평등은 양성평등이 아니다”라며 “2014년 국회 공청회에서 여성발전기본법 명칭을 양성평등기본법 또는 성평등기본법으로 바꾸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때 참고인 4명 중 3명이 성평등에는 ‘제3의 성’, ‘동성애’, ‘성적지향’ 등을 포함하기에 ‘성평등’ 사용은 문제가 있다고 했으며, 결국 여성발전기본법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