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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10원도 받은 일 없다는 진술은 위증”

합동 102회 총회선관위 금품수수 의혹 사실로 드러나

  • 입력 2019.09.30 12:09
  • 기자명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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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단 / 합동 102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 위원들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실제적으로 50만원씩의 봉투가 전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부는 103회기 부서기 후보 시 금품수수 의혹 관련 건은 철저하게 조사한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총회장에게 보고하기로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자들의 조사를 통해 104회 총회 보고서(431p)에는 “지난번 감사에서는 간식비 50만원을 받았다 했으나 이번에는 각자50만원씩 네 명이 받았으며, 단돈 10원도 받은 일 없다는 진술은 위증이었음을 밝히다”라고 기술했다.
감사부는 2018년 11월 13일 5차 임원회에서 신0우장로, 김0태장로, 김0달목사, 모0훈목사를 불러 사실 확인을 했고, 감사부장의 금품수수 의혹 관련 질의에 대해 김0달목사는 “간식비를 줬다기에 봉투 하나씩 받아 올라갔다. 서류봉투인줄 알고 김0설 목사 차안(김0설, 김0달, 홍0율)으로 들어가서 봤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에 대해 모0훈목사는 “신0우 장로에게 사각 봉투를 받아 서류인줄 알고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김0설 목사에게 전달했다”고 했고, 김0태 장로는 “받지 않고 돌려보냈다”고 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에 대해 당시 선관위원장인 이0철 목사는 “이 사건전체에 대해 보고 받은 일 없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감사부 서기는 “처음 전달하고 나중에 되돌려 받을 때까지 끝까지 서류봉투인줄 알았는가”라고 모0훈목사에게 묻자 모목사는 “예”라고 답했다.
이후 감사부 서기가 소환된 4명에게 “여름더위에 총회 지하주차장 차안으로 3명이 서류를 받으러 들어갔는가· 그러면 돈 봉투인지를 확인하고 왜· 주머니에 넣고 4층 회의실까지 들어갔는가· 이것이 당일 심의분과 회의의 민감한 후보자의 심사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가”라고 묻자 ‘증인 일동은 얼굴을 붉히며 즉답을 하지 못했다’고 기록했다.
결론적으로 이날 감사부는 간식비 50만원에서 각자 50만원씩 받았던 것과 단돈 10원도 받은 일 없다는 진술은 위증이라는 내용을 당사자 사실확인을 통해 밝혀낸 것으로 기술했다.
합동총회 선거규정 6장 선거에 대한 규제, 26조 1항에는 ‘총회임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선출직), 총회 총무 입후보자 및 그 지지자는 선거기간 중 일체의 금품요구 및 금품수수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6장 28조 선거규정 위반자 처벌규정 2항에는 ‘본 규정 제26조 1항과 2항을 위반한 자로서, 금품제공자는 영구히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고, 금품을 요구 및 받은 자는 금액의 30배를 총회에 배상하며, 위반 즉시 10년간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되 그 기간은 배상금을 총회 입금일로부터 계수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 심의분과 위원들이 금품수수를 했고, 이후 되돌려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관련자인 김0설 목사는 “법적인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사자인 부서기 후보에 대해 감사부는 '후보자가 (직접)금품을 전달한 사실은 없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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