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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 10명 중 9명 이상 전역

심사대상 3년 만에 31.2% 증가, ‘병역 약자’ 현역 유입 해매다 늘어

  • 입력 2019.09.27 15:09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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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최근 5년간 현역복부부적합 심사대상 10명 중 9명 이상이 전역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복무부적합 심사대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현역 자원의 전투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서울 송파을, 4선)이 2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사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 중 전역한 병사의 비율이 96.5%로 나타난 이래 2017년 95.9%, 2018년 98.5%, 2019년(9월 15일 기준) 97%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비슷한 수치를 보여 왔다. 사실상 심사대상 거의 모두가 복무부적합 판단을 받았다는 의미다.
심사대상자 대다수가 전역하고 있는 것은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 오르는 것 자체가 "정말 현역복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현역복부무부적합 심사는 애초부터 병사 개인이 원한다고 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당 지휘관은 물론 생활관의 전우, 행정보급관, 병영생활상담관 등 병영 내 다양한 인원들의 의견을 종합한적으로 고려한 뒤 부대 부적응, 임무 수행 능력 부족, 부상, 질병, 정신적 불안정 등 복무와 관련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 군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인원에 한해서만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심사 대상자가 되더라도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를 거쳐야 함은 물론이다.
문제는 해매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 인원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 인원은 4,738명이었지만 2018년 6,214명 기록하며 3년 만에 31.2%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국방부가 부족한 병역자원을 메꾸기 위해 현재 80% 수준 의현역판정률을 90% 이상으로 높일 예정이라 앞으로도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인한 전역 인원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최재성 의원은 “전투력 유지와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현역판정률을 9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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