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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처호소" 전국 확산

26일에는 경기도 상인·체육인·국제노동운동가도 동참

  • 입력 2019.09.27 00:10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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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기자/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처호소'가 사회 각계 · 각층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 체육인들과 상인들, 국제노동 운동가도 동참했다.

경기도 상인연합회는 26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당이나 정책을 지지하려는 게 아니다. 경기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이 장사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이 지사의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광명시 12개 소상공인 단체와 '경기도체육인·장애인체육인 연대'가 도의회 앞에서 잇따라 무죄판결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경기도체육인·장애인체육인 연대는 배포한 자료를 통해 "경기도체육인 연대 500여 명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져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기회를 얻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종교·법조·문화예술계 등에서 1천184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25일 출범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40여년간 국제노동 운동에 헌신한 크리스토퍼 응 UN 국제사무금융 IT 서비스노조 아태지역 사무총장이 대법원에 제출할 이 지사 탄원서를 보내왔다며 이날 언론에 공개했다.

크리스토퍼 응 사무총장은 탄원서에 "이 지사는 56.4%의 득표율로 경기도지사에 선출됐다. 이는 17개 광역 시도지사 가운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이라며 "그가 도정 업무를 계속해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약속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아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앞서 25일에는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일명 이재명지키기 범대위는 이날오후2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이재명지사의 2심 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말하는 조직이다"며 "100만명을 목표로 범국민 서명운동의 결과를 모아서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국민들은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의 괴리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서도 직권남용의 부가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토론 중 단답형 답변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죄를 묻는 2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설령 허위사실공표죄의 여지가 있다고 가정해도 당선무효형이 온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2위 후보와의 득표 격차 124만표, 득표율 격차 24%라는 압도적인 선거결과를 무효화하고 1,350만 도민의 뜻을 무력화시킬 만큼 중대한 잘못이었을까?"라며 "선거 결과는 이 지사의 발언이 선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를 감안하지 않은 당선무효형은 헌법이 보장한 주권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정의 중단으로 1,350만 도민이 혼란에 빠지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며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는 불행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지난9월19일에는 이국종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당선무효형 판결과 관련, 이 지사를 지지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재판부 관계자 전상서'라는 제목의 10쪽 분량 자필서에서 "이 지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이라는 핵심가치를 최우선 정책순위에 포진시키고 어려운 결정들을 해오면서 도정을 이끌었다"며 "이는 국민의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건져내겠다는 확고한 결심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간 불협화음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면서 공과에 관계없이 많은 전임자들의 정책이 사장되는 아까운 순간을 20년 가까운 외과 전문의 생활을 통해 뼈저리게 체득했고, 많은 국민이 이에 좌절하고 있다"고 썼다.

한편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 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측과 검찰은 지난 1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12월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은 3심 재판의 경우, 2심 판결로부터 3개월 이내 선고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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