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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 남양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입력 2019.09.24 15:13
  • 기자명 이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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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웅 기자 /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이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농산물의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시장에게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했으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다.
그리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 등 다양한 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시장이 직원복지사업 등을 위해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관기관 및 관내 기업체 등에게 권장하도록 했다.
또한 생산자단체 등과 농산물 유통서비스업체 상호간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고 다른 지자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으며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장터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기 의원은“조례안이 우리시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들이 적정가격으로 양질의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이상기 의원을 포함해 이창희, 원병일, 박성찬, 이도재, 전용균, 백선아, 장근환, 최성임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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