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고양, '킨텍스 C4부지 30년간 매각중단' 조례 통과

  • 입력 2019.09.24 12:09
  • 기자명 홍성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봉 기자 / 이재준 고양시장이 강조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킨텍스지원 활성화부지 중 마지막 남은 C4부지의 매각절차 중단 및 미래용지로의 활용에 관한 ‘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계류됐으나 지난 20일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건(수정안)을 다시 올려 무기명투표 끝에 통과됐다.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고양시의 다음세대가 도시의 쇠퇴기에 발생할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거나 편익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할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킨텍스 지원부지인 C4부지(일산서구 대화동 2605번지 21,500.1㎡, 2605-1번지 20,903.0㎡, 2605-2번지 12,900.0㎡)를 미래용지로 지정해 30년 동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처분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선 지난 17일 기획행정위원회의 안건심사에서는 이규열 의원을 제외한 상임위 의원들 모두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 계류를 결정했으나(2019년 9월 18일자 ‘이재준 고양시장의 킨텍스 C4부지 매각중단 조례, 계류’ 기사참조), 집행부에서 의원 협조를 부단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일 오후에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올려 무기명투표 끝에 찬성 6명, 반대(이홍규 의원) 1명, 기권(채우석 의원) 1명으로 통과됐다.당초 ‘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2항이 신설돼 ‘미래용지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고양시의회 소관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 임시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으며, 제7조 자문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조례안을 수정했다.
이날 역시 계류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고양 내일꿈제작소 건립’ 안건을 다시 올려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시켰다.  두 안건은 오는 27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