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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만70세 정년제 93회 총회 현장 결의 어떻게 되나?

당시 임원회 “총회 현장동영상 보고 [만]자가 없는 것 확인”

  • 입력 2019.09.19 13:31
  • 기자명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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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신문> 2009.9.11.자 ‘71세 되는 생일전까지로 확정’
2008.9.25 작성 총회회의록도 “71세가 되는 생일 전일까지”
2008.10.6 정치부장으로부터 유권해석 확인서 받아

유현우 기자 / 예장합동 만 70세 정년제 관련 93회 총회의 현장 결의는 “71세가 되는 생일 전일까지”로 보아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임원회 <기독신문> 정정보도와 사과문 통해 ‘71세 생일전까지’ 확인
당시 총회 임원회 93총회 이후 2008년 10월 17일에 대전중앙교회에서 6차 임원회 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만 71세 생일전까지’로 변경했다.
임원회 회의록에는 [제93회 총회회의록을 축조 심의하고 만70세 정년 시행 관련 정치부 결의사항 중 애매한 표현인 ‘제71세 생일 전까지’를 문맥상 결의정신에 부합하도록 ‘만 71세 생일전까지’로 하기로 하고 별지와 같이 채택하기로 가결하다]고 나와 있다.
이러한 임원회 내용에 대해 <기독신문>은 “만 70세 정년제와 관련해 제93 총회가 결의한 내용도 최고 이슈중 하나다. 만 70세는 정치부 보고를 그대로 받아 현행대로 시행되는 줄 알았는데 후에 총회 임원회가 정확히 364일이 늘어난 만으로 유권해석을 내려 혼란이 일기도 했다.”고 기사화 했다.(기독신문 제1706호 14면 2008년 “총회 결의 현장 적용 진통” 기사 중 19행~22행)
이에 대해 총회임원회는 2009년 신년하례회 이후 첫 회의 안건으로 기독 신문 기사건을 다뤘다. 그리고 정정보도와 사과를 요구했다. 그래서 2009.1.6.일 기독신문은 정정보도와 사과문을 냈다.
그 내용은 [(1)정치부가 총회에 보고하고 또한 총회가 채택한 70세 정년제는-“만이라 하면 생일을 기산일로 해 다음 생일 전까지이므로 만 70세까지는 71세가 되는 생일 전일까지이다(2008. 9. 25 작성 총회회의록 35쪽 5항 58번)
(2)총회임원회가 364일을 늘어난 해석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헌법유권해석은 정치부의 고유권한에 속합니다.(3) 70세 정년제에 관한 유권해석은 2008년 10월 6일 정치부장으로부터 유권해석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고 2008년 10월 15일에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가 총회 결의를 토대로 한 것임을 확인합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독신문은 ‘사과문’으로 [기독신문 2008년 12월31일 제1706호 14면 기사 중, “2008년 교단 주요 뉴스” 9번 “총회결의 현장적용 진통”에서 “만 70세 정년제에 대해 정치부 보고를 그대로 받아 현행대로 시행되는 줄 알았는데 후에 총회 임원회가 정확히 364일 늘어난 만으로 유권해석을 내려 혼란이 일기도 했다”는 기사에 대해 정치부 보고와 총회회의록과 사실관계 확인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음을 밝히며 총회임원회를 폄론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
이 사과문에는 많은 증거가 담겨있다. 임원회가 364일 늘어난 유권해석을 내려 혼란을 야기했다는 보도, 즉 71세 생일전까지를 만71세 생일전까지로 변경했다는 보도로 <기독신문>은 정정보도와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사과의 근거로 정치부의 내용을 근거했다.

[만 71세 생일 전까지]를 [71세 생일 전까지]로 수정
이후 총회임원회는 ‘정년제 문구 수정 채택키로’로 한다. 기독신문 2009.3.9.자에는 “총회임원회(총회장:최병남 목사)는 3월 5일 총회 회의실에서 제18차 임원회를 열고 총회 결의사항 중 70세 정년제 관련 문구를 수정해 재 채택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임원들은 이날 총회 결의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만]자를 삽입해 채택한 70세 정년 관련 결의사항에 대해 총회 현장 동영상을 보고 [만]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임원들은 [만 71세 생일 전까지]를 [71세 생일 전까지]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못 박았다.
특히 “임원회 관계자는 '만'자에 대한 혼란이 있어 결의 내용을 재확인 한 것이라며,?문구 수정일 뿐 의미상의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고 내용을 부연했다.
이와 함께 임원회는 “총회 결의를 왜곡보도하고, 총회와 총회장을 상습적으로 폄하하는 인터넷 신문인 리폼드신문의 소재열 목사에 대해??조사위원을 선임(서정배, 김부영, 윤정길)하기로 했다”고 결의한 내용도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은 총회임원회가 기독신문에 정정보도와 사과문까지 요구한 이후 결의된 내용이다. 그리고 총회 현장 동영상을 보고 [만]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까지 했다는 것은 앞서 정정보도와 사과문 안에 ‘정치부장이 확인했고,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한 정치부 내용’과 일치한다.

<기독신문> ‘71세가 되는 생일 전일까지’로 확정 보도
<기독신문>은 또 2009.6.2.자에 ‘정년제 만자 삭제하기로’라는 보도를 한다. 그 내용은 “총회임원회(총회장 최병남목사)는 6월1일 총회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목사 정년과 항존직 시무연한에 대한 유권해석과 관련, [만]이라는 글자를 삭제하기로 결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더해 <기독신문>은 2009.9.11.자에 ‘71세 되는 생일전까지로 확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여기의 내용은 “총회가 70세 정년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결정한 해석은 지난 3월 임원회에서 수정채택한 ‘71세 생일전까지’다”라며 “이전까지는 ‘만71세 생일 전까지’라는 문구로 채택했지만 ‘만’자에 대한 혼란이 있어 수정해서 채택했다고 총회임원회는 밝혔다”고 했다.
이어 “만자가 빠졌다고 의미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70세 정년은 ‘71세가 되는 생일 전일까지’로 확정됐다”고 못을 박았다.
그리고 제94총회결산 보도에서 <기독신문>은 ‘정년제 71세 생일 되기 전까지 재확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종합해 보면 93회 총회 결의는 [만]이라는 글자가 삭제되는 ‘71세 생일전까지’가 돼야 한다. 정치부장의 해석과 총회임원회의 결의 그리고 93회 총회 동영상 확인 등으로 통해 이루어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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