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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만70세 정년 해석 논란 일듯

전계헌 선관위원장 현 72세로 법원 판례로는 자격 문제돼

  • 입력 2019.09.18 12:02
  • 기자명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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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단 / 예장합동 제104회 총회 선거가 무효 위기에 직면했다.
이유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 문제다. 전계헌 선거관리위원장은 현재 72세로 만70세다. 합동총회 헌법 4장 1항에는 목사정년은 ‘만 70세까지 시무한다’고 나와 있다. 전계헌 선관위원장은 ‘만71세 생일 전까지’ 가능하다는 해석으로 선관위원장의 직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판례는 다르게 나와 있다. 만 70세까지란 ‘71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법적인 소송이 진행되면 104회 총회 선거가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합동총회는 윤익세 목사가 제기한 ‘총회(서기)선거금지 가처분’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전계헌 선관위원장의 정년 문제로 자격이 없다고 판단돼 지면 합동 총회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총회 임원회 총회회의록 변경 위법성 여부
합동총회는 93회 총회에서 ‘경기노회 고제동씨와 동평양노회 이항구씨가 목사정년, 항존직 시무연한에 대한 유권해석을 헌법질의’ 했다. 당시 정치부는 만70세 정년에 대해 ‘71세 생일 전까지’로 했다. 이 해석은 법원이 판단하는 해석과 일치한다.
그러나 당시 총회 임원회 2008년 10월 17일에 대전중앙교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만 71세 생일전까지’로 변경했다.
임원회 결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제93회 총회회의록을 축조 심의하고 만70세 정년 시행 관련 정치부 결의사항 중 애매한 표현인 ‘제71세 생일 전까지’를 문맥상 결의정신에 부합하도록 ’만 71세 생일전까지‘로 하기로 하고 별지와 같이 채택하기로 가결하다]고 나와 있다.
그렇다면 총회임원회가 총회회의록을 축조 심의할 수 있는가· 그리고 헌법을 유권해석해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법성 논란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
당시 임원들은 총회장 최병남, 부총회장 서정배, 서기 홍현삼, 부서기 남태섭, 회록서기 이인건, 부회록서기 최병남, 회계 김부영, 부회계 윤정길 등이다.

광주고법 만70세까지 정년에 대해 판단
만 70세까지의 법원의 판례는 이렇다. 광주고등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나4692 판결[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에서 ‘교회헌법 제5장 제4조 제1호에 의하면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인소외 1(1931. 12. 15.생)은 만 70세까지 시무를 할 수 있는데...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교회 목사의 시무연한은 70세인데, 소외1 목사는 1931. 12. 15.생으로서 2001. 12. 15. 정년에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라고 나와 있다. 이는 법원에서는 만 70세까지를 71세 생일 하루 전까지로 판단한 것이다.
전계헌 선관위원장은 1948.12.14.생이다. 따라서 위의 판례로 만70세까지 정년의 개념에 대입하면 2018.12.14. 만70세 정년에 도달했다는 것으로 확인된다.
93회 총회에서 정치부로 이 문제를 다루었던 목회자는 “총회임원회가 총회회의록을 축조 심의 할 수 있는가”라며 “이는 중대한 법적 하자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원회가 결의정신에 부합하도록이라고 한것도 불법이다”며 “결의는 결의대로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결의를 위변조한 임원을 조사 처리해야하고 이를 이용한 사용한 사람도 조사처리 받아야 한다”며 “어떤 결의도 헌법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총회 선거전에 이러한 하자를 몰랐으면 넘어갈 수 있지만 알았으면 스스로 결단을 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알고도 그대로 강행한다면 선거무효가처분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93총회 임원회 정년제 재 채택, 95회 총회서도 재확인
합동총회 93총회 임원회는 이러한 유권해석에 논란이 일자 2009년 3월 5일 제18차 임원회를 갖고 총회 결의사항 중 70세 정년제 관련 문구를 “'만 71세 생일 전까지'를 '71세 생일 전까지'로 수정하기로” 재 채택하기로 했다.
리폼드 뉴스는 “제93회 만70세 정년제에 유권해석에 대한 회의록 채택과 수정 및 재 채택을 통해서 최종 확정됐다. 실로 2008년 9월 22일 총회 이후 2009년 3월 5일에야 완전 채택된 셈이다”라고 전했다.(출처 http://reformednews.co.kr/698-만70세 정년에 대한 유권해석의 혼돈 정리)
결국 제95회 총회에서는 이를 또 다시 결의했다. “만70세 정년”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93회 총회이전으로 환원하되 제96회 총회부터 실시하기로 하다”라고 했다.
따라서 2011년 9월 이후부터의 ‘만70세 정년’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인 만70세가 되는 생일이다.(출처-http://reformednews.co.kr/1661)
이 결의에 따라 전계헌 선관위원장의 1948.12.14일 만70세 정년은 2018.12.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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