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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운동부의 운영ㆍ지원과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입력 2019.09.05 15:09
  • 기자명 박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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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국 기자 / 앞으로 대학 운동부 운영ㆍ지원 및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용인병)은 지난 4일「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 운동부의 운영ㆍ지원과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학교체육 진흥법」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두는 학교운동부의 운영·지원 및 학생선수·학교운동부지도자 등에 관한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대학 내 학교운동부의 설치·운영 및 학생선수·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관련 제도 및 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학교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학교 운동부 정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동부 운영 법적 근거에 기반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운동부 운영 투명화 등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적 내용을 담고 있는「학교체육 진흥법」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만 적용이 돼 대학 운동부 운영ㆍ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다.”며“동 개정안을 통해 대학 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의 법적 근거와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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