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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인권 경찰, 이미 곁에 있습니다

독자투고-인천미추홀경찰서 학동지구대 순경 장정윤

  • 입력 2019.08.23 15:15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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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이며, 우리 헌법에도 성문화 돼 있는 중요한 권리이다. 인권은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는 곳에 항상 기본적인 가치로 존중돼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과 시민이 마주하는 곳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
경찰청은 지난 해 6월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했다. 인권영향평가제란 경찰청이 주요 정책과 법령을 시행하기 전에 국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이다. 경찰청은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국가인권위원회나 국제인권규약기구의 각종 권고 사안에 대해 경찰이 자의적으로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면 개정했으며, 경찰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주요 정책이나 법령, 훈령은 반드시 사전에 ‘인권영향평가제’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 간 경찰청은 제·개정 법령 및 정책 대상으로 범죄수사규칙 등 94건의 법령과 진술녹음제도 등 5건의 정책을 포함해 총 99건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러한 그 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달 경찰청은 인권영향평가제 시행 1주년을 맞아 ‘경찰행정에 인권의 가치를 담다’라는 주제로 ‘인권영향평가제 시행 1주년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인권영향평가로 개정된 범죄수사규칙 중에는 심야조사 금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를 포함한 모든 피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갑을 해제하고 조사하도록 규칙을 변경해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 예가 있다.
이처럼 인권 친화적으로 개정된 법령과 정책이 치안현장에서 적용되도록 현장 경찰관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찰행정 전반에서 뿐만 아니라 각 지방청, 경찰서에서도 시민 중심의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는 각 기능별 인권경찰 종합프로젝트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 소속 직원들이 인권 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실천 의지를 다지도록 인권 사진 공모전을 개최해 직원들이 부서별로 더 나은 제도를 마련하고, 사진으로 인권 의지를 표현하게 하는 등 인권 의식을 효과적으로 고취시켰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이미 인권경찰로의 발걸음은 시작된 지 오래이며 점점 발전하는 추세이다.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경찰청의 의지와 열정은 제도와 정책으로 반영돼 국민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경찰관은 법을 집행하고, 때로는 국민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는 역할이지만 어느 절차에서나 인권이 우선시 되고, 시민에게 공감할 수 있는 인권경찰이 되기 위해 대한민국 경찰은 끊임없이 노력하며, 현재도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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