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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국회의원 “김제용지 축사밀집지역 타당성 용역비 2억원 확보”

  • 입력 2019.08.22 15:12
  • 기자명 김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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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현 기자 / 전북혁신도시의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김제 용지 축사(가금)밀집지역의 현업 축사 매입’이 제기된 가운데 축사 매입과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이 확보됐다.
국회 김종회 의원(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전북 김제-부안)은 22일“김제 용지축사밀집지역의 현업축사 매입이 필요한 시점에서 특별관리 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을 기재부 심의단계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축사 매입의 중차대성은 새만금 수질 중간 평가 결과 가축분뇨가 새만금호의 주 오염원으로 분석된 만큼 새만금의 수질 개선과 전북혁신도시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김의원은“용지 축사 밀집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확보됨으로써 악취문제 해결과 새만금 수질개선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국회심의 단계에서 확보된 예산을 지키고 증액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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