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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마을주택관리소 설치·운영 근거 마련

고존수 인천시의원 마을주택 집수리ㆍ주거수준 개선을 위한 조례안 발의

  • 입력 2019.08.22 15:06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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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의원은 저층주거지의 관리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인천시 내 저층주거지에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해 집수리 진단,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빈집관리 및 정비 등 지원, 마을주택의 점검 및 공구대여, 마을의 쓰레기 집하시설 정비, 주차장 같이 쓰기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고존수 의원은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는 저층주거지 거주민에 대해 노후된 주택개량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의 80퍼센트의 범위 융자와 공사비 일부를 보조하는 등 마을주택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노후된 주택을 개선시키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 의원은 “저층주거지 마을주택의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해 주민 생활의 고민을 덜어 드리고 싶다”면서 “아름답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마을 환경을 정비하는 일은 마을단위에서 일어나는 공동의 활동이기 때문에 주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의식과 더불어 행정의 협력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2일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심사·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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