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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내정 직전 사모펀드 만기 연장…증여세 탈루시도 은폐 의혹

김종석 의원, 조국 사모펀드(PEF) 정관 및 변경보고서 분석 내용 발표

  • 입력 2019.08.21 14:58
  • 기자명 박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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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국 기자 / 자유한국당 김종석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간사)은 조국 가족 펀드로 알려진 블루코어밸류업1호 정관 및 금감원에 제출한 변경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후보자측 해명이 속속 거짓말로 드러났다”면서 “특히 만료된 펀드를 장관 내정 직전에 연장해 세금탈루 시도를 은폐하려 했다”고 21일 자유한국당 인사청문회대책TF회의에서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김종석 의원실에 제출한 ‘블루코어밸류업1호PEF’ 정관과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결과, 그동안 조국 후보자측이 펀드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내놓은 해명들이 속속들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첫째, 조국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는 지난 8월 16일 해당 펀드 약정액의 일부만 납입한 것에 대해 “출자 약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강제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에 제출한 정관 11조에 따르면 해당 펀드는 명백히 “출자약정금 비율에 따라 안분한 출자금의 납입통지를 해야 하며, 각 사원은 위 통지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해야 한다”고 납입통지와 납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명백히 사모펀드의 정관을 위반해 펀드를 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하의 형벌로 엄하게 금지하고 있어 정관에 담긴 출자 약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해명은 명백한 허위다.
둘째, 후보자 측은 또한 출자 약정에 대해 “패널티가 없다”는 점도 강조하며 약정액 미납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관 11조 3항에 따르면 “납입 의무 불이행 사원은 미납한 출자금에 대해 지정납입일 다음날부터 이를 완제할 때까지 연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명백히 패널티가 부여된 것으로 드러나 이 해명 역시 거짓이었다.
셋째, 후보자측은 해당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라는 이유로 투자 내역을 알 수 없다고 해명했으나, 실제 정관에 따르면 “운용사는 분기별로 운용현황과 운용전략 등의 투자보고를 하고 반기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역시 거짓 해명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가 ▲ 최근 사회적 문제가 돼 금감원이 일벌백계 방침을 밝힌 바 있는 편법적인 OEM 펀드에 해당이 되는지 ▲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사모펀드에 투자했는지 ▲ 그밖에 신고의무 이행 등에 있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해 즉각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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