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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사회단체,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중지 촉구

환경부 결정에 따라 인천시가 공사 중지 명령 이행 촉구

  • 입력 2019.08.19 15:21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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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환경시민단체가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지난 8월 1일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을 결정했고 인천시에 공사 중지 이행 요청서를 보냈으나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인천시는 (주)디씨알이 측에 공사 중지 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8월 19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고 “인천시가 공사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오염된 토양이 반출되는 불법행위가 계속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날 인천시장실에 촉구서를 전달하고 부시장 면담을 통해 공사 중지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을 결정하고 (주)디씨알이 측에 총 4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공사 착공 전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오염정화 대책 수립 조치를 요구하고 인천시에 공사 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요청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법률 검토 및 사업자와 미추홀구청의 의견조회를 이유로 공사 중단 조치를 미루고 있고 일부 부지에 대한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내려 불법적인 오염 토양 반출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인천환경시민단체는 “중앙부서의 판단에도 인천시가 보름이 넘도록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현재 오염토양이 모두 다 반출될 때까지 시간을 끌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인천시도 미추홀구청과 마찬가지로 사업자 편에 서는 특혜행정을 펼치려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천시가 환경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시간 끌기로 불법행위를 방기한다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즉각 공사를 중단시키고 전체 부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와 함께 종합적인 토양정화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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